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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유수면 매립공사 관련 책임감리업체 선정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0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120호
  • ○ (의안명) 공·유수면 매립공사 관련 책임감리업체 선정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61106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전 ○○지방청 공유수면 매립업무의 주무계장, 항만물류 과장인 바, - 2004. 5. 경 ○○시 소재 ○○만 공유수면 매립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피면허권자인 민간업자에게 매립조성사업에 대한 책임감리회사(도급금액 35억원)를 선정하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 및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 허가관청인 ○○지방청에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법령을 위반하고 위 업자에게 책임감리회사를 직접 선정하도록 하여 이익을 준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 및 피신고자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관련 자료 확인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고자의 혐의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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