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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민간단체 지원금 횡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34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126호
  • ○ (의안명) 민간단체 지원금 횡령 의혹
  • ○ (의결일) 20061106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모 민간단체 회장인 바, - 2005. 4.경 ○○시에 「○○살리기운동」을 한다며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005. 5. 경 ○○시 소재 모 업체 대표 에게 조끼 30매를 매당 15,000원씩 450,000원에 구입하는 등 사업에 필요한 물품 10종류를 합계 1,75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지출결의서와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지원금 300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피신고자의 부패혐의가 인정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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