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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부산하기관장의 사보제작 업체 선정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64호
  • ○ (의안명) 정부산하기관장의 사보제작 업체 선정 비리
  • ○ (의결일) 20051006
  • ○ (의결결과) 불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부 산하의 ○○공단 이사장인 바, - 기관장 부임 후 동 기관의 홍보를 위한 사보를 새로운 형태로 제작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사보제작업체를 변경하고 자신과 인연이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하도록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거 혐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패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이첩함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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