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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60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91호
  • ○ (의안명)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의혹
  • ○ (의결일) 20090720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사회복지관 관장으로서, 경로식당(무료급식) 사업을 추진하면서 음식재료 구매대금을 부풀려 결재하고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횡령하고, 노인요양센터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수용 후 그 수입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유용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음식재료 공급업체와 공모, 음식재료 값을 부풀려 결재하고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되돌려받는 등 총 4,3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복지관 내 노인요양센터 수용인원에 추가하여 5명을 모집하여 1인당 100만 원씩 총 5,19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신고자의 또 다른 비리 여부와 관련자 조사,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압수 수색 등의 강제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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