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군 화학오염 탐지 및 측정 장비 납품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4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113호
- ○ (의안명) 군 화학오염 탐지 및 측정 장비 납품 비리
- ○ (의결일) 20071105
- ○ (의결결과) 국방부(조사본부) 및 방위사업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산업(주)인 바, - 군 화학오염 탐지 및 측정 장비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장비 수입부품의 일부를 국내 개발한 것처럼 위장하여 ○○부에 이중청구하여 약 8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으며, 2006. 6. 경 개정된 업무규정에 의해 개발승인서를 위반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의혹이 있고, 부품국산화 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법규를 위반하였으며, 사업진행 과정에 담당공무원과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및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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