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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임산물 보조 사업비 횡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47호
  • ○ (의안명) 임산물 보조 사업비 횡령 의혹
  • ○ (의결일) 20090420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6년 ○○군에서 실시한 ‘단기임산물 재배’ 보조사업자로서, - 재배지 시설물 설치와 종묘 이식 및 종자 파종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들이지 않은 종자 등을 사들인 것으로 허위보고하고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06년 초 재배지역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 2,806만 원의 보조금을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004.~ 2005. 보조 사업비로 이미 설치하였던 울타리로 확인되고, 장뇌 종자를 2,000만 원(보조금 1,633만 원)에 구매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구매하였다는 현지를 확인한 바로는 그 지역에는 인삼이나 장뇌를 재배하는 자가 전혀 없는 곳으로, 신고자의 진술과 같이 장뇌 종자는 자신이 재배하던 곳의 장뇌삼에서 씨앗을 채취하거나 이식하고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되어, 세부적 확인을 위한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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