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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임야 및 농지에 관한 위법한 공장신설승인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46호
  • ○ (의안명) 임야 및 농지에 관한 위법한 공장신설승인의혹
  • ○ (의결일) 20090420
  • ○ (의결결과) 경찰청과 ○○남도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농지전용허가 및 공장신설승인 업무담당자로서, - 공장신설승인 신청지가 불법 형질변경 되어 원상복구 및 고발을 해야 함에도, 공장신설승인을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였고, 부지가 농업용 저수지 근거리에 소재하여 공장신설승인이 불가함에도 승인해준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위 공장신설승인 부지가 불법 형질 변경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원상복구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공장신설을 승인해 줄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부지는 준 보전 산지가 전혀 없어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이나 총 면적 중 100분의 50을 초과(29,500㎡/17,740㎡)하는 면적의 준 보전 산지가 있어 감면대상 시설이라고 허위 출장보고 하여 농지보전부담금 1억 원을 감면해 준 사실이 있고, 또한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유하거리 2km 이내에는 공장신설을 승인해 줄 수 없음에도, 실제 유하거리가 약 1,635m 이나 기산점을 다르게 하여 2.1km라고 하여 공장신설을 승인해 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및 감독기관의 세부적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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