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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건설폐기물 불법성토 관련 묵인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53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45호
  • ○ (의안명) 건설폐기물 불법성토 관련 묵인 의혹
  • ○ (의결일) 20090420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 관내의 농지를 사토장으로 불법 전용하여 3~4m 이상 높이로 메운 사실을 알고도,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행위 및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행위로 인정하여 마치 허가대상이 아닌 것처럼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묵인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건설사 측에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157,850㎥를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17필지(5개소, 39,823㎡)에 사토 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이들 사토장으로 전용한 농지는 대부분이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으로 애초 지목이 답(畓)인 농지를, 인근 농지보다 약 1m 이상씩 메워 인접한 도로의 높이와 비슷하게 토석을 메워 전(田), 과수원(果) 용지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되어 관련법규 위배가 명백함에도 출장보고 및 민원처리 협의의견 통보 시 적법한 것으로 허위보고 함이 인정되어 세부적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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