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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골재채취허가 관련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0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44호
  • ○ (의안명) 골재채취허가 관련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90420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관내 경지정리 및 관개수로가 정비된 농업진흥구역 내에 골재채취를 허가하고, 애초 지정된 토취장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흙으로 원상복구 하였는데도, 양질의 흙으로 원상복구 한 것처럼 보고하는 등 직무유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비리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애초 토취장의 흙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전제로 민원실무 협의와 사전환경성 검토 하에 골재채취를 허가하였으나, 사업자가 토취장의 흙이 아닌 아파트 공사현장의 폐자재 등으로 복토를 하였음에도 양질의 토취장 흙으로 원상 복구한 것으로 허위 보고함으로써 예치금 2억 2,000만 원을 반환토록 하였고, 또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폐자재 220,000㎥를 반입하여 복토함으로써, 약 3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의혹이 있어 직무 소홀 혐의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의 필요와 유사 같은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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