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위법한 골재채취허가 등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43호
- ○ (의안명) 위법한 골재채취허가 등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90420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 1, 2는 골재채취허가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농업진흥지역에 골재채취를 허가해 주고, 사업자가 허가량을 초과하여 골재를 채취하고 오염된 폐 흙과 돌로 원상복구 하였음에도, 양질의 흙으로 원상복구 완료되었다고 허위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 골재채취업자에게 이득을 준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경지 정리된 농업진흥지역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및 토취장 부적합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골재채취허가를 해 준 혐의가 확인되고 또한 토취장의 객토 원 점토함량이 적합하지 않은 자갈 등으로 복구되었음에도 양질의 흙으로 원상복구 완료되었다는 허위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 골재채취업자에 원상복구예치금 약 2억 1,815만 원을 반환해 준 혐의 사실과 허위 보고서 작성 및 직무 유기의 의혹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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