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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방위산업체의 국고 손실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135호
  • ○ (의안명) 방위산업체의 국고 손실 의혹
  • ○ (의결일) 20051017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방위산업체의 대표 및 국방조달업무 담당 공무원들인 바, -위 업체대표는 군수물자 조달과 관련하여 조달업무 담당부서와 군수물자 부품 교체계약을 하면서 노무량을 실제보다 수배이상을 부풀려 계약하거나 감가상각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약 2백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위 조달업무 담당자들은 원가계산서, 노무량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직무를 유기하여 위 업체에 약 2백여 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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