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세무공무원의 탈세 관련 뇌물 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8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21호
- ○ (의안명) 세무공무원의 탈세 관련 뇌물 수수
- ○ (의결일) 20030922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지방세무서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 2002. 12.경 관내 건설업체의 가공 매입 자료 관련 세무조사에 있어, 고등학교 동창생인 위 업체 관계자로부터 세금 추징이 되지 않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프채 셋트 1개와 수회에 걸쳐 합계금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세무조사 서류 등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혐의 내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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