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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법조인 등의 직무관련 향응 수수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74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93호
  • ○ (의안명) 법조인 등의 직무관련 향응 수수 비리
  • ○ (의결일) 20040920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소재 법원,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인 바, -2003.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관내 유흥주점 등에서 변호사 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정보 를 제공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 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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