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법조인 등의 직무관련 향응 수수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74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93호
- ○ (의안명) 법조인 등의 직무관련 향응 수수 비리
- ○ (의결일) 20040920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지방소재 법원,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인 바, -2003.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관내 유흥주점 등에서 변호사 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정보 를 제공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 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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