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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토지편취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8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39호
  • ○ (의안명)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토지편취
  • ○ (의결일) 20080901
  • ○ (의결결과) 관할 광역자치단체 이첩 및 경찰청 자료송부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자치단체 공무원이었던 자로,-신고자 소유농지가 근린공원으로 수용된다고 말하면서, 수용대상 지역에 자기소유 토지가 있으면 소유권자로서 수용거부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수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소유 토지 일부를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일부를 헐값으로 양도받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신고자 소유토지에 있는 조경수 등을 무단 철거하였으며, 건축설계도면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음에도 건축허가 당시 담당공무원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해준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지위남용 및 담당공무원들의 성실의무 위반, 건축설계업자의 허위문서 작성 등의 의혹이 있어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하고, 농지양도 관계가 뇌물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의혹이 있어 수사기관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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