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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예산낭비 부패행위 신고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44호
  • ○ (의안명) 예산낭비 부패행위 신고
  • ○ (의결일) 20070507
  • ○ (의결결과) 대검찰청,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소속 간부, 동 의회 의원들인 바, - 공모하여 ○○시 소재 임야가 1억 4,000만 원(평당 1만원) 상당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개발제한 구역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체육공원 부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소유주로부터 위 임야를 평당 9만원대인 약 13억 700만 원으로 매입 한 후 방치하는 등 위 소유주에게 그 차액인 약 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케 하고 공공기관에 동액 상당의 예산에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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