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기관장의 공금유용 및 공문서 위조 혐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7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42호
- ○ (의안명) 기관장의 공금유용 및 공문서 위조 혐의
- ○ (의결일) 20070423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의 공무원들인 바, - 2003. 2. 경 이후 4년간 직원들에게 허위출장을 신청케 한 후 출장비를 되돌려 받고, 직원의 특근매식비, 초과근무수당, 직부대리 직책급 및 여비 등 약 7,164만 원을 부당하게 조성하여 상급기관 직원들에게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여 동액 상당 공공기관의 예산을 손실시킨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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