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주차위반차량 단속공무원의 직권남용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8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29호
- ○ (의안명) 주차위반차량 단속공무원의 직권남용
- ○ (의결일) 20040308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행정과 소속 주차위반차량 단속 공무원들인 바, -2002. 9.경부터 2004. 1.경까지 주차단속원들이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여 과태료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으로 지정 하였으면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에도 피신고자들의 친인척 과 경찰, 언론사 등 외부기관들의 청탁을 받고 권한을 남용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게 하고, - 위와 같은 과태료 부과 면제 등으로 연간 약 1억5천만 원 상당의 지자체 재정수입이 감소되게 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증거자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고지서 원본, 현장양식 원본, 주차위반차량 사진) 등을 종합하면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감사기관의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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