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신고사건 조사기관 변경의결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4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28호
- ○ (의안명) 신고사건 조사기관 변경의결
- ○ (의결일) 20040308
- ○ (의결결과) 국방부로 이첩
- ○ (주문)
○ 제45차 전원회의에서 감사원으로 이첩하기로 의결한 제2003-159호 『신병 부대 분류 관련 병무비리』 신고사건에 대해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 직무상의 비리로서 뇌물수수 부분도 조사하여야 하나 감사원은 형사사건 수사를 위한 계좌추적권이 없어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원회에 반송하였기에 계좌추적권과 수사관할권이 있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으로 다시 이첩하고자 함
<의결이유>
○신고된 비위사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특정 신병의 부대 배치를 부당하게 하면서 그 대가조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 이므로 수사를 위한 계좌추적권과 관할권이 있는 국방부(합동 조사단)로 이첩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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