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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법원장의 위법한 인사발령 등 비리」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2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106호
  • ○ (의안명) 「○○법원장의 위법한 인사발령 등 비리」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의결일) 20071015
  • ○ (의결결과) 이의신청 기각
  • ○ (주문)
<의안개요>
○ 이의신청인은 「○○법원장의 위법한 인사발령 등 비리」건의 신고자인 바, - 위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신고자의 진술 이외에는 신고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신고사실 내용도 부패방지법 소정의 부패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신고자들의 부패행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자료도 없어 위건 신고사항을 종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하였으나, - 본건 신고사항에 대한 종결처리는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로서 위법하거나 당연 무효가 아니고,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또는 증거만으로는 피신고자들의 행위가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들의 부패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신고자도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고자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

<의결이유>
○ 재조사를 요구할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나 재조사를 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함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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