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한국○○연수원의 공금횡령 등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1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59호
- ○ (의안명) 한국○○연수원의 공금횡령 등 비리
- ○ (의결일) 20081020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 A는 연수원장, 피신고자 B는 소속 연구소장으로서-피신고자 A는 피신고자 B로부터 불상액의 금액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신고자 B는 연구소에 기부금 명목으로 입금된 600만 원을 횡령한 후 회계에서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여 개인명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피신고자 A등에게 뇌물로 교부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연수원 소속 한 교수가 개인 명의로 수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수원의 시설 및 장비를 일시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연수원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자, 연수원은 ‘교육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수입 처리한 후 ‘교육장비 사용료 오류 입금분 반납’이라는 명목으로 지출결의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신고자 A의 지시에 의해 피신고자 B명의 계좌로 위 6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금액에 대한 피신고자 B의 실제 지출내역 및 위 계좌가 연구용역비 등으로 불법 조성된 비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인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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