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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유소 도로점용 및 방호시설 허가관련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0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58호
  • ○ (의안명) 주유소 도로점용 및 방호시설 허가관련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81020
  • ○ (의결결과) ○○광역시로 이첩 및 국토해양부 송부
  • ○ (주문)
<의안개요>
○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국도주변 주유소에서 각종규정을 위반해가며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피신고기관에서 이를 묵인하고 봐주기 행위로 일관하고 있으며, 허가신청이나 감독과정에 금품수수 등의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가 주장한 내용들을 확인한 결과 주유소들이 「위험물 안전 관리법」 및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주유소들에 대해, 불법을 묵인해 준 의혹과 주유소허가 및 감독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반행위가 여러 건 발견된 소방분야는 광역자치단체로 이첩하고, 국도점유 및 사용과 관련된 분야는 국토해양부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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