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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해복구비 부당집행 등 국고손실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4호
  • ○ (의안명) 수해복구비 부당집행 등 국고손실
  • ○ (의결일) 20040112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담당공무원들인 바, - 2002. 8. ○○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을 담당함에 있어, 관내 특정사찰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4,700여만 원의 복구비를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 동 사찰이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위치해 있어 요사채를 증개축할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문화재청의 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법령을 위반하여 기존 건물 면적보다 5배 이상의 증개축을 허가함으로써 사찰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관련 사진자료 등을 종합하면, 위 사찰이 수해피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어 수해 복구비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며, ○가사 수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요사채 증개축과 관련해 허가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수해피해 여부, 보조금 지급 경위, 요사채 증개축 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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