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기초자치단체장의 재활용품업체 선정 관련 직권남용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4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39호
- ○ (의안명) 기초자치단체장의 재활용품업체 선정 관련 직권남용
- ○ (의결일) 20050418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인 바, - 2002. 10. 일자 불상 경 친척으로부터 특정업체가 관내의 재활용품 선별 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 같은 해 11. 경 동업체와 3개월간 시범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재활용품(혼합수거품)판매계약서를 작성케 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였고, 또한 시범운영기한이 만료되자 2003. 3. 경 수의계약으로 위 업체와 재활용품 판매계약서(2003. 3. 경~2005. 2. 경)를 작성케 하는 등 위 업체에 연간 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특혜를 주었으며, -위 업체로 하여금 청탁자인 자신의 친척에게 2003. 3. 경부터 매월 2백만 원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과 재활용품 위탁처리 계약서, 재활용품(혼합수거품)판매계약서, 재활용업체 방문결과 보고서 등의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관련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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