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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공회사의 관급자재 불법처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55호
  • ○ (의안명) 시공회사의 관급자재 불법처분
  • ○ (의결일) 20081006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시개발사업 단지 조성공사의 관급자재를 관리하는 시공회사의 책임자인 피신고자가, 관급자재인 철근을 하청업체의 철근기능공과 공모하여 브로커를 통하여 다른 공사장으로 불법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도시개발사업 단지 조성공사 시공사의 관급자재 관리담당자인 피신고자는 공사현장에 공급된 관급자재인 철근을 인수하고, 하도급업체의 철근기능공에게 매각하여 줄것을 부탁하여, 다른 건설현장에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을 피신고자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부패혐의가 인정되어 공공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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