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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군청 공무원 등의 온천업체 비호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33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67호
  • ○ (의안명) 군청 공무원 등의 온천업체 비호 의혹
  • ○ (의결일) 20060619
  • ○ (의결결과) ○○북도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과 온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관련 업체인 바, - 피신고자는 2002. 11. 경 ○○군로부터 일시 이용허가를 받은 온천공에서 허가받은 온천수량보다 3배 정도인 1일 약 600-700㎥량을 채수하였고, 2002. 12.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군소재 허가받지 않은 3개의 온천공에서 불법적으로 온천수를 채수하여 온천영업을 함으로써 온천수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개발세(1㎥당 100원)를 포탈하여 이익을 도모하였고 - 위 담당 공무원인 피신고자들은 위 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온천공에서 불법적으로 온천수를 채수하여 온천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한 의혹 및 온천공 검사기관과 피신고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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