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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복지시설 위탁운영자 선정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27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66호
  • ○ (의안명) 복지시설 위탁운영자 선정비리 의혹
  • ○ (의결일) 20060619
  • ○ (의결결과) ○○남도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청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들인 바, - 2006. 2. 경 위 어린이집 위탁운영관리자 공모에 지원한 000이 제출한 서류에서 경력사항을 임의로 높게 산정 해주고, 부부재산에 자녀의 재산을 임의로 포함시켜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하여 다른 지원자들 보다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여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이의 대가로 액수미상의 금품을 수수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과 피신고자들의 사실 확인서, 기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서류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사실이 일부 인정되어져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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