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시장 행동강령 위반 신고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4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65호
- ○ (의안명) ○○시장 행동강령 위반 신고
- ○ (의결일) 20060605
- ○ (의결결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 요구
- ○ (주문)
○ 피신고자는 ○○광역시장으로서 - 피신고자의 부인이 2004. 6.경부터 2006. 3.경까지 시장 사택에 관용차량 1대를 배정(운전원 1명 배치)받아 공적 목적외에 유치원 행사,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 2004. 7.경부터 시 소속 공무원 1명이 사택에 근무하면서 피신고자 본인의 행사 참석 및 일정관리 등의 업무지원을 받는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함
<의결이유>
○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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