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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장물(공장건물) 보상금 편취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63호
  • ○ (의안명) 지장물(공장건물) 보상금 편취 등 의혹
  • ○ (의결일) 20060605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직유관단체 관계자와 관련 임야 소유자들인 바, - 모 회사는 건축허가 받은 철근콘크리트조 공장건물을 경영난으로 1995. 6.경 건축공사를 공장건물을 지붕까지 완성하고 중단 후 미등기 상태로 임야만을 경매하였고 - 이를 경락받은 자는 추가공사를 하지 않고 2001. 6.경 피신고자에게 위 임야만을 매도하였지만, 피신고자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위 공장건물을 다른 피신고자에게 매도하고, 다른 피신고자는 2005. 5.경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공사로부터 위 공장건물의 보상금 284,627,200원을 수령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 ○○공사는 이사건 공장건물이 소유자 미상으로 조사 되었음에도 적법절차를 취하지 않고 피신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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