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특정업무경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7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8-193호
- ○ (의안명) 「특정업무경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의결일) 20081110
- ○ (의결결과) 기각
- ○ (주문)
○○○기관으로의 이첩은 부패기관 스스로 자신의 비위에 대해 조사하라는 부당한 처분으로서-수표추적 등의 금융조회를 통해 실제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하므로 감사원 및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
<의결이유>
○특정업무경비 부당집행 관련 신고사항을 감사나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여 ○○기관으로 이첩한 위원회의 의결이 잘못되었거나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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