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특정업무경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76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8-193호
  • ○ (의안명) 「특정업무경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의결일) 20081110
  • ○ (의결결과) 기각
  • ○ (주문)
<의안개요>
○○○기관으로의 이첩은 부패기관 스스로 자신의 비위에 대해 조사하라는 부당한 처분으로서-수표추적 등의 금융조회를 통해 실제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하므로 감사원 및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

<의결이유>
○특정업무경비 부당집행 관련 신고사항을 감사나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여 ○○기관으로 이첩한 위원회의 의결이 잘못되었거나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