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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특정업무 경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7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8-149호
  • ○ (의안명) 특정업무 경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 ○ (의결일) 20080922
  • ○ (의결결과) ○○기관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 A는 ○○장, 피신고자 B는 예산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특정업무경비예산을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격려금 지급 등 업무추진비 용도 등으로 집행하고, 월정액 지급기준(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구체적인 사용증빙을 갖추지 않는 등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케 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특정업무경비 예산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집행하여서는 안되며, 특정업무경비를 직책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및 연구지원비 등 당초 편성목적과 다르게 업무추진비 용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공공기관에 재산손실을 가한 부패행위로 이에 대한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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