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른 예산낭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52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20호
- ○ (의안명)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른 예산낭비
- ○ (의결일) 20030922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시청 주택과 소속 공무원들로서, 공모하여, - 2001. 6.경 관내 민간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을 시행하던 건설업자가 아파트 사업 승인 조건인 ‘진입로,교량 확장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게 되자, 공매처분을 통하여 동 사업을 승계한 특정 건설업체가 위 조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을 잘 알면서도, 동 건설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위 조건 공사를 국가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 보고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금 13억원 상당의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관련 공문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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