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세청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8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19호
- ○ (의안명) 국세청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 ○ (의결일) 20030922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 2000. 9.경 식품회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동 회사의 관계자로부터 선처를 부탁받고 수회의 룸싸롱 향응 등과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일부 목격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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