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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근로감독관의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5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18호
  • ○ (의안명) 근로감독관의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
  • ○ (의결일) 20030922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인 바, - 1999. 7.경부터 2002. 2.경까지 사이에, 노동부 산하 유관단체의 업무 관계자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30여회에 걸쳐 합계금 약 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동 유관단체의 불법행위와 탈세 등 비리를 묵인하여 주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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