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북한강변 불법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묵인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4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11호
  • ○ (의안명) 북한강변 불법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묵인
  • ○ (의결일) 20030901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 건축 관련 공무원 및 공사감리자인 바, - 2003. 3.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한강 수질보전을 위하여 관계법상 음식점의 신축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도,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실제로는 신축에 해당하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증개축으로써 건축이 허용되도록 허가를 내어 주고, 준공 이후 당초 사무실 용도로 허가된 부분까지 음식점 및 노래방 용도로 불법 변경하여 영업이 가능하도록 위법을 묵인하여 주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내용 및 관련 허가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에 이첩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