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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경매조작사건 수사 및 증거물 감정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64호
  • ○ (의안명) 경매조작사건 수사 및 증거물 감정 비리
  • ○ (의결일) 20031215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매조작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및 감정 담당 공무원들인 바, - 위 경찰관은, 2000. 7.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매조작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고의적인 축소 수사로써 주된 혐의자인 중도매인들의 범행을 은폐하여 형사 입건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하고,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참고인에 대하여 무고로 구속한다고 겁을 주는 등으로 그 직권을 남용하고, - 위 감정 담당 공무원들은, 위 사건과 관련한 녹음 테이프의 감정 업무에 종사하면서 실제로는 조작된 녹음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마치 현장에서 핸드폰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감정을 하여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사건 처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은 인정되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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