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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53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63호
  • ○ (의안명)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 비리
  • ○ (의결일) 20031201
  • ○ (의결결과) 보건복지부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보육원 원장 및 임원들로서, 공모하여, - 2002. 12.경부터 2003. 5.경까지 사이에,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급식용 식자재 구입비 290만원, 화단 조성 나무 구입비 250만원, 동계수련회비 90만원을 임의로 개인 용도로 전용하고 허위의 간이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구비하여 놓는 방법으로 횡령함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간이 영수증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사회복지법인의 감독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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