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무원의 조달 물품 하자 교체 관련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6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62호
- ○ (의안명) 공무원의 조달 물품 하자 교체 관련 비리
- ○ (의결일) 20031201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조달 물품의 계약 및 검수 담당 공무원인 바, - 1998. 8.경부터 2002. 12.경까지 사이에 특정 납품업체의 하자 있는 부품 납품을 묵인하여 주었다가, 이후 하자 부품을 교체받음에 있어 주요한 부분이 보수되지 않은 불량품을 납품 받는 등 관련 부품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국가 예산 1억 1,9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견적서 등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교체 부품에 주요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혐의의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에 조사가 필요함 ※ 토의사항 : 기히 처리된 신고 사건과 관련된 재신고의 처리 방법 기히 처리된 신고 사건과 관련한 재신고 사건의 경우, 그 신고된 내용에 있어 기히 처리된 내용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 적시되거나 주요한 증거자료가 새로이 현출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별개의 신고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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