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중앙회 광고수당 횡령 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44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1-63호
- ○ (의안명) ○○중앙회 광고수당 횡령 의혹 등
- ○ (의결일) 20110718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중소기업청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들은 2007. ~ 2010.경에 주간신문 ○○뉴스에 ○○화재 등으로부터 보험광고 등을 수주하고 광고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2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공제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상해보험을 가입시켜주는 대가로 보험계약 건당 수수료를 부당하게 집행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사실에 대한 피신고자들은 ○○회 주간지인 ○○뉴스에 광고를 수주한 직원들에게 광고수당을 지급하면서 약 2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 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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