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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운행제한 위반 중기차량 사법처리 관련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105호
  • ○ (의안명) 운행제한 위반 중기차량 사법처리 관련 비리
  • ○ (의결일) 20071015
  • ○ (의결결과) 행정자치부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바, - 운행제한 위법차량의 사법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04. 5. 경부터 ’05. 2. 경까지 운행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 적발된 4대의 중기차량의 사법처리를 보류하고 있다가 단속지점이 허가노선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추가로 운행허가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내사종결 처리한 사실 및 ‘04. 5. 경부터 ’04. 8. 경까지 단속반원이 위반차량으로 적발한 2대의 중기차량에 대하여 단속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서류보관도 하지 않아 사법처리를 고의로 누락한 의혹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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