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무원 보직 변경 관련 뇌물 수수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72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91호
- ○ (의안명) 공무원 보직 변경 관련 뇌물 수수 비리
- ○ (의결일) 20030721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기초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 2002. 4.경 자신의 지시, 감독을 받는 하위직 공무원으로부터 보직 변경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10여회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출장비 명목으로 현금 50여만원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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