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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무원 보직 변경 관련 뇌물 수수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7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91호
  • ○ (의안명) 공무원 보직 변경 관련 뇌물 수수 비리
  • ○ (의결일) 20030721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 2002. 4.경 자신의 지시, 감독을 받는 하위직 공무원으로부터 보직 변경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10여회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출장비 명목으로 현금 50여만원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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