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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도시계획시설변경 관련 특혜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8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90호
  • ○ (의안명) 도시계획시설변경 관련 특혜의혹
  • ○ (의결일) 20030721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역개발 관련 국장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 2001. 7.경부터 2003. 6.경까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한 도로개설 및 보상 사업 추진에 있어 법령상의 소정 절차를 이행치 아니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인척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확인 결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있어서의 일부 절차의 미이행 및 인척의 토지 소유 사실이 인정됨을 종합하면,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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