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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군의회 의장의 이권개입 등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4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89호
  • ○ (의안명) 군의회 의장의 이권개입 등 비리
  • ○ (의결일) 20030721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의회 의장인 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및 가스충전소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해 오면서, - 2001. 12.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관내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독점하고, - 그 무렵 가스충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부근 도로와 농지를 점용할 근거가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 허가를 득하는 방법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확인 결과 직권 남용의 구체적 혐의는 없으나, 관계 서류에 의하면 위 업체의 소유 사실이 추단되는 등 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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