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료급여 비용 부당 청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11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62호
- ○ (의안명) 의료급여 비용 부당 청구 의혹
- ○ (의결일) 20050523
- ○ (의결결과) 보건복지부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의원 원장 및 ○○약국 약사인 바, -위 원장은 2002. 12. 경부터 2004. 11. 경까지 병원에 오지않은 환자들의 처방전을 허위로 만들어 전산입력시키거나 환자가족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하고, 환자의 진찰횟수를 늘려 청구하는 등 허위의 의사처방전을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약 3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위 약사는 위 허위의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해준 것처럼 전산입력하고, 처방전보다 저가의 약으로 조제해주거나 처방일수를 늘려서 처방해주는 방법 등으로 위 공단을 속여 약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에 손실을 가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이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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