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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무기 개발 사업 관련 예산 낭비 부패행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0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50호
  • ○ (의안명) 무기 개발 사업 관련 예산 낭비 부패행위
  • ○ (의결일) 20031110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무기 개발 관련 방산업체와 국방부 소속 계약 및 감사 담당 공무원들인 바, 공모하여, - 2002년경 특정 무기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내 방산업체와 미국 업체 사이에 체결된 기존 계약 조건의 변경으로 미국 업체에게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 보상의무를 국내 방산업체가 부담하게 되자, 국내 방산 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실과 전혀 다른 서류를 제출, 보고하는 방법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국가가 위 보상의무를 부담하여 주고 국내 방산업체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부패행위를 하고, - 위와 같은 부패행위를 적발할 의무가 있는 감사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사실의 인지에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각종 관계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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