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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무원의 관용차량 부당 사용 부패행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87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49호
  • ○ (의안명) 공무원의 관용차량 부당 사용 부패행위
  • ○ (의결일) 20031110
  • ○ (의결결과) 행정자치부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무원으로서, - 2003. 1.경부터 같은해 10.경까지 사이에, 소속 기관의 관용차량에 대한 운행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연료 전표를 부당 수령한 후 이를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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