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기관 연수시설 임대 관련 뇌물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45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64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연수시설 임대 관련 뇌물수수
- ○ (의결일) 20030602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들로서, 공모하여, - 2002. 8.경 공공기관의 연수시설 임대와 관련하여, 업체 관계자들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지급해 달라고 말을 하여 뇌물을 요구하고, - 그때로부터 2003. 1.경까지 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합계금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함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내용과 각종 계산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사건 수사중인 수사기관에 이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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