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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태풍피해 복구사업 보조금 등 과다지급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3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78호
  • ○ (의안명) 태풍피해 복구사업 보조금 등 과다지급
  • ○ (의결일) 20051107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태풍피해 복구비를 교부받은 ○○시와 ○○군에 소재한 수산업자들인 바, -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와 관련 시설물 피해복구비 및 양식전복 폐사로 인한 피해 복구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태풍피해 복구보조금을 과다하게 교부받아 합계 2억 25백여만 원 상당의 공공기관 예산에 손실을 가하는 내용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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